자동차 꿀팁

원동기 면허시험 관련 정보

유네영 2018. 5. 29. 15:10

원동기 면허시험 관련 정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동기 면허시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가운데에서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해요~!

 

그래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경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원동기 면허시험 자격부터 살펴볼게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인 자만 자격이 주어지구요~ 교통안전교육(시청각 1시간)과 신체검사를 받으셔야만 학과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면허시험장 또는 자동차전문학원에서 이루어지며, 신체검사에는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우리는 위의 화면에서 맨 오른쪽의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125cc 이하)만 보면 됩니다^^

 

학과시험은 60점 이상 시 합격이구요~ 시험시간은 40분, 수수료는 5,000원이며, 시험유형은 객관식(선다형)입니다. 준비물은 응시원서, 6개월 이내의 사진(3.5X4.5cm) 3매, 신분증입니다.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가 출제되구요~ 학과시험 문제은행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는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모니터에서 획득 점수와 합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능시험에 합격하셔야 본면허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능시험은 6,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구요. 90점 이상이면 합격됩니다. 시험코스는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로 이루어져 있네요ㅎㅎ

 

마지막으로 실격기준은 1)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