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꿀팁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해보기

유네영 2018. 6. 26. 15:10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해보기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를 등록한 차 소유주에게 발급되는 서류로,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자 정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알아볼 인터넷 신청이구요~ 두 번째는 방문 신청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Services?nc_menuId=MLA001&selectedPage=CAB002)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구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함께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 심사 → 비용납부 → 발급 → 처리 완료

 

자동차의 대표소유자만 신청 가능하구요~ 수수료는 핸드폰결제와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매일 07:00 ~ 22:00 (※ 매월 말일 07:00 ~ 18:00) 입니다.

 

 

자동차 정보, 소유자 정보, 수령방법은 자동으로 기입돼 있습니다.

 

우리는 신청정보만 신경써주면 되구요~ 재교부사유와 함께 분실/기타 사유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분실/기타 사유에 '글쎄요'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단의 신청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발급수수료는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지네요~! 휴대폰결제는 389원, 계좌이체는 542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프린트가 정상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비용납부 전에 테스트 인쇄를 꼭 해보시구요. 테스트 인쇄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면 비용납부와 함께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재발급이 가능하니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재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