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꿀팁

운전면허 취득 나이 확인하세요!

유네영 2018. 7. 30. 14:42

운전면허 취득 나이 확인하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바로 운전면허 취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3월달이나 4월달 되면 젊은 친구들로 하여금 운전면허 학원이 북적북적거려요~!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뿌듯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암튼 오늘은 운전면허 취득 나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면허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이렇게 면허 종류에 따라서 시험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125cc 이하)의 경우 만 16세 이상이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나이를 말해요~! 그리고 생일도 지나야 합니다.

 

1종보통을 포함하여 2종보통, 2종 소형면허(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만 18세 이상이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종대형, 1종특수면허는 만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이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가장치 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그리고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등이 있네요.

 

 

면허에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 기준도 달라집니다. 1종 보통의 경우 70점 이상 시 합격입니다.

 

참고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필기시험 문제은행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과은행 앱을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공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운전면허 취득 나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