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꿀팁
전기차세금 알아볼까요?
유네영
2018. 9. 8. 09:11
전기차세금 알아볼까요?
전기차를 구입하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친환경차에 속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적용되는 저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기차에만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전기차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보조금 지원, 낮은 자동차세, 취득세 할인, 주차장 할인 등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차세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국세와 지방세 혜택입니다.
전기차는 차량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감면됩니다. 차량 구매 보조금과는 별도로 할인 받을 수 있구요. 2020년까지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는 최대 90만원의 감면 혜택이 있네요. 지방세인 취득세는 차량가격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200만원입니다.
휘발유나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연차와 배기량(cc)에 따라서 자동차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경우 지방세법 제 127조에 따라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며,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지방교육세(30%)가 포함되어 130,000원이 부과됩니다.
차량이 크거나 작거나 싸거나 비싸거나 전기차세금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고 있구요. 전기차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자동차세 연납이 있을 수 있겠네요~! 최대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