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알아보아요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알아보아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세가 재산세보다 더 많이 나와서 자동차세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저는 경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암튼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기분 2018년 6월 16일~6월 30일까지, 2기분 2018년 12월 16일~12월 31일까지로 1년에 2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사용분은 6월달에 납부하며, 7월달부터 12월달까지의 사용분은 12월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세액 기준은 년식과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며, 본인의 자동차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에 자동차세 계산으로 검색하시면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위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에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1월에 연납하시면 10%, 3월 7.5%, 6월 5%, 9월 2.5%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해만 연납신청을 하면 이후에는 별도로 신청 안하셔도 돼요. 때문에 작년에 연납신청을 이미 하셨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봤구요.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우체국 등에서 직접 하실 수 있고,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미납하시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니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맞추어서 반드시 납부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