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및 과태료 확인해보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일정 주기로 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으로 하구요.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입니다. 이는 1종 운전면허에 해당되구요.
2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입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1종 면허와 2종 면허 각각 처벌사항이 달라요~!
아래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가 붙으니 참고하시구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후 5년 이내에 다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실 때에는 학과시험(필기시험)에만 합격하시면 면허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1종 면허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구요. 학과시험에만 합격하시면 되며, 기능과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2종 면허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취소 처분은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만 부과되구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면허증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